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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영향을 받은 입원격리자 대상으로 나온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볼 것 입니다. 얼마나 지원되고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종료되는 지원금인 만큼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
코로나19 감염되서 격리되었던 가구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몇명인지에 따라서 지원비용이 달라집니다.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자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자로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된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8.31일 확진자부터 지원 중단)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거주지 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그 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서류 제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필요한 서류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격리대상자 보인 통장(사본),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 위임장(대리인 신청의 경우)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023년 12월 4일 종료한다고 합니다. 격리날짜를 잘 확인하시어 12월 4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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