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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직하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필요하다고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집마련, 요양비, 재난피해 등등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와 제출 서류, 전월세 보증금 사유 서류 준비 하는 방법까지 제 경험담을 더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라고 합니다.
*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연금(IRP)에서만 가능하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일반적인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가] | |
부득이한 사유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만 가능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나] | |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 |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혹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출 서류
무주택자 주택구입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1개월 이내) • 전국자치단체-재산세(주택)으로 발급 - 매수(임차)예정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주택구입 중도인출 신청가능일 - 계약일~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1개월 내 [주택매매] 부동산 매매계약서 [신규분양] 분양공급계약서 [오피스텔]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주택)과세변동신고서 [주택신축] 건축설계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류, (신축)토지등본 [경매취득] 매각허가결정문, 부동산표시별지 [임대후분양전환] 분양전환계약서 |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1개월 이내) • 전국자치단체-재산세(주택)으로 발급 - 매수(임차)예정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중도인출 신청가능일 - 계약일~잔금일부터 1개월 내 [신규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서 [갱신임대차] 갱신 전 주택임대차계약서 & 갱신 후 주택임대차계약서 [공통] 잔금지급 후 신청할 때 - 중개인 없는 경우 : 잔금입금증 - 중개인 있는 경우 : 잔금영수증 |
본인,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or 소견서 or 장기요양인정서(6개월 이상 요양필요 명시) |
의료비 지출 | 중도인출시점 직전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증빙서류(진료비 계산서 등) 의료비 가입자부담 증빙서류(신용카드 결제내역, 현금영수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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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
신청가능일 : 요양시작일 ~ 요양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신청가능조건 : 6개월이상 요양 필요 & 연간임금총액의 1/8초과하여 의료비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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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인회생 | - 개인회생개시결정문, 변제인가결정문(확정증명원), 법원통지서 중 택 1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캡쳐화면 →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면책/복권된 경우 중도인출신청 불가 |
파산선고 | •파산선고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캡쳐화면 → 파산절차가 폐지/면책/복권된 경우 중도인출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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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일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파산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공통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or 자연재난피해 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 피해조사자료 ▷신청가능일: 피해발생일부터 3개월내 |
[물적피해] - 주거시설 반파•전파•소실 확인되어야 함 - 피해당사자기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 피해당사자가 부양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인적피해] - 부양가족 : 실종증명서 또는 실종증빙관련 서류 - 본인 : 입원사실확인서 또는 진단서 → 15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함이 명시되야함 |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서류 준비하기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저는 전세 보증금에 보태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며 둘 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각각 1부씩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세요.(이런 경우는 등본에 부부관계인 것이 보여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다면 꼭 하고서 증명해야 합니다.)
1.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후 출력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2.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서 출력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3. 매수(임차)예정지 등기부등본 : 이사예정인 곳의 건물등기부등본도 필요한데, 계약한 부동산에 요청하면 해줍니다. 아니시면 2번에 적은 것처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전국자치단체-재산세(주택)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출력이 가능했으나 올해(2024년)부터는 무조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출력해야 합니다. 직원한테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고 금액은 800원입니다.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꼭! 전국자치단체-재산세(주택)로 발급받으세요.
5.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 은행마다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건 회사 경리, 회계부서 등 퇴직연금 관련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신청서와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신청서는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하시고, 기업정보에는 반드시 사용인감, 서명, 회사계좌번호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꼭 문의하여 진행하세요.
6. 사업자등록증, 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또는 잔금 영수증은 사본으로 가능합니다. 나머지 위에 1~5번은 꼭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과정이 다소 까다롭지만, 신청하고 담당 은행직원이 신청을 넣은 날 기준으로 2~3일 이내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는 정말 번거로웠던 게, 위택스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봤는데 '전국'이라는 단위가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느라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 위택스에 전화해 보니 올해부터는 주민센터에서만 전국 단위로 출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다들 순조롭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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