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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표된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월급과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올해 2023년 시급 9,620원인점을 고려하여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유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근무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48시간)
2024년 최저시급 월급은 2,060,740원 2023년 최저시급 월급 2,010,580원으로 약 5만원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일주일 동안 일정한 근로일수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일별 조건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정한 근로일수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청에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의무화됩니다. 정규직, 일용직, 시간제 일자리 모두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으로 국가가 근로자의 생계형 휴일을 고려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포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조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결정하여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최저임금제 시행의 근거가 되었으나, 실제로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공포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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