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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를 배려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했을 경우, 사업주도 그와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부모 급여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은 얼마나 수령 가능할지, 신청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이란?
이는 출산 시 산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대체노무비를 지원하여 출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2년에 정해진 신규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업의 업무 공백과 비용 부담을 줄여 12개월 이내에 휴직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간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종류와 대상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 | 500명 이하 |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제외)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
300명 이하 |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지원기간 및 금액
자녀 연령 | 연간 총액 | 1개월 지급액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 |
870만원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하휴직 기간 3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480만원 | 30만원 | |
육아 근로시간단축 | 기본 | 360만원 |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480만원 | 40만원 |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신청기간 : 최대 1년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특별육아휴직 월 200만 원)
* 12개월 이내에 연속 3개월 이상 휴직을 허용할 경우 처음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사업주
* 우선 지원을 받는 기업 :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신청기간 : 육아휴직기간 미사용 시 최대 2년 가산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장려금 적용 시 월 4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적이 없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허용한 경우, 3차 허가까지 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
3. 대체인력지원기금
(1) 근로시간 단축 등의 개시일 이후 30일 이상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출산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이 유산, 출산개시일 전일 또는 출산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등과 연속하여 개시된 경우)
(2) 피보험자가 임신 중 6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연속적으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후에도 동일한 대체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규모 인력의 고용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 산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중 대체인력 활용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 전 2개월까지의 근무전환기간 포함)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인계기간 월 120만 원)
지급대상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80 이하
지급시기 : 사업주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가 또는 허가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급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유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채용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일괄 지급됩니다.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은 관할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공동인증서 기업용으로 로그인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연락하여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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