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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산 예정이거나, 최근에 출산한 부모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저출산율과 경제상황에 맞춰 개정된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보도록 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란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자녀를 둔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는 개정안이 오늘날 확정됐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입법예고, 부모수당이 만 0세에게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에서 30만 원과 15만 원 인상됐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는 부모수당과 별도로 월 1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로 통합되면서 영유아수당이 폐지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미 받으셨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모님의 것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2024년부터는 보육료 51만 4천 원을 제외한 48만 6천 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의 성장환경을 돕기 위해 매월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매월 25일 신청계좌를 통해 0개월부터 95개월까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은 부모가 외국인이든 복수의 국민이든 난민으로 인정되는 아동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22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는 출생 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므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국민행복카드에 적립되기 때문에 조리원 결제, 자녀보육용품 결제는 물론 백화점 명품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카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산정해 해당 달부터 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25일마다 신청한 계좌에 급여가 들어가는데, 25일 이후 신청한 경우 배송한 금액에 합산해 다음 달 25일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관할지역의 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

-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도 문제없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홈 화면에서 스크롤을 약간 내립니다.

원스톱 서비스에 보시면 '행복출산'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하여 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아래 동의서를 쭉 읽어보신 후 전체동의에 체크를 합니다.

다 확인하셨으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신청인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둘 중 아무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출산자는 말 그대로 출산한 본인(아기엄마)을 말하는 것으로, 인적사항을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가족사항에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가족사항1도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세대주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세대주를 말하는 것이고, 세대가 다른 경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표시된 네모칸을 체크합니다. 오른쪽에 아래방향 화살표시를 누르면 설명이 보입니다.

선택을 하면, 아래에 자세히 내용이 또 기재됩니다. 

다 선택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1,090원 나오고, 납부하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며 곧 부모가 되는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이며,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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