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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윗집에서 발망치나 아이들이 뛰거나 가구를 끌고 다니는 소음이 아랫집에선 너무 생생하게 들립니다.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얘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직접 찾아간다면 역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은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으로 접수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층간소음 경찰 신고한 후기까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접수 내용

(이번 내용은 저희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 신축 아파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몇 개월 뒤 윗집에 아이 3명과 부모가 입주하였고, 1년 이상 발망치, 아이들이 내는 고성, 아이들의 뛰는 소리로 매일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비실 민원과 관리실 민원도 통하지 않아서 결국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접수 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홈페이지를 열면, 홈페이지 하단에 '신청'버튼이 보입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인증이 끝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빨간색 * 표시가 된 부분은 필수 기재 항목으로, 꼭 작성해야 합니다. 구조나 슬라브 두께는 알 수 없다면 아무렇게나 쓰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내용과 상세주소입니다.

 

신청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뛰거나 걷는 소리로 인한 소음'으로 접수를 했고, 다음 날 문자가 왔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접수 후기

이렇게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층간소음 저감물품'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저는 아이가 소리 지르는 것까지 내용에 기재했는 에 아이의 고성소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여서 알려주셨네요. 그러고 다음 날, 택배 발송이 되었다고 문자가 하나 더 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우체국 택배로 안내문과 물품을 발송했고, 다음 날 3시쯤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택배를 받아서 바로 열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수하는 과정 중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수요일 접수 -> 센터에서 관리사무소로 목요일 택배발송 -> 센터/관리실 금요일에 아무 소식 없었고, 늦은 시간에 윗집에서 지나친 소음으로 경비실 민원 넣음

그리고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간을 또 뛰면서 과한 소음을 내어 문자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놨던 '경찰에 신고하기'를 결국 했습니다. 10분도 안돼서 저희 집에 경찰관 두 분이 방문하였고,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지만 경찰 측은 층간소음 관련하여 중재는 어렵고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윗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윗집에서 발로 두 번 쌔게 내려찍는 소리가 들렸고, 화가 난 저는 경비실에 연락을 또 하려던 찰나에, 윗집 애아빠가 경찰과 같이 내려와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애아빠가 하는 말은 그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방음매트를 설치했다, 가구를 끌지 않았다, 애엄마가 잦은 민원신고로 노이로제 걸렸다(웃김..), 제가 자는 방에서는 잘 놀지 않는다, 아이 통제가 안된다" 등등

아랫집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고, 본인들이 힘든 것만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이 고통이며, 매일 오전 일찍 뛰는 것도 그렇고, 저녁 늦게 뛰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낮에는 상관없으니 이른 오전과 늦은 저녁만이라도 아이가 뛰는 것에 대해 신경 써달라"는 식으로 잘 대화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평일에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윗집은 연락을 아직 못 받았으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애엄마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웃사이센터 접수한 내용까지 들으면 저를 더 심하게 괴롭힐 것 같다는 생각에 월요일 이른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택배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제가 직접 가지러 갔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 보내준 택배 내용물은  관리사무소 측 안내문 / 상대세대용 안내문 / 슬리퍼 / 의자다리커버 (야구공모양)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방문 상담을 동의를 먼저 구하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직접 상대세대에 하여 신청자와 상대측의 고충을 듣고 조율을 해보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내화는 3개 정도 있었고, 의자다리 야구공커버는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기관에서 신경을 쓴 것 같으나, 아이들이 뛰는 거라 만약에 드렸어도 의미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를 하여 상대세대에 연락이 갔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1. 관리사무소 측 직원과 상담 후 소음이 개선됩니다.

2. 센터에 신고한 사실에 열이 받아서 더 소음을 냅니다.

이렇게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신고 결론

센터에 접수를 한다고 해도 소음이 개선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조용해질 확률이 적습니다. 차라리 저처럼 경찰을 불러서 하소연을 하며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 윗집과 직접적으로 차분하게 대화를 하여 조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경찰도 경찰 나름이라고 하는데, 경찰관분들께 흥분한 상태로 얘기하시면 안 되며 너무 괴롭고 못 살겠다는 식으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경찰 입장에선 층간소음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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