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재직하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필요하다고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집마련, 요양비, 재난피해 등등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와 제출 서류, 전월세 보증금 사유 서류 준비 하는 방법까지 제 경험담을 더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라고 합니다. *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연금(IRP)에서만 가능하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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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19:06